실업급여(상병급여)조건 및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95년생 남자입니다.
현재 용인 거주, 서울 관악구 근무로 출퇴근 약 3시간 소요됩니다.
제가 2021년도 고혈압 판정을 받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지만, 최근 2023년 6월 쯤 건강이 악화되어 진료도 받고 약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1주일 동안 병원에 두 번 방문할 정도로 많이 아팠고, 계속 아픈 상태입니다.
심전도 3번, 혈액검사, 심장 초음파 등 검사도 했는데, 부정맥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부정맥의 두 가지 요건 중 한가지는 확실하게 해당 되는 상황이나 다른 하나는 애매하여 대학 병원에 가서 확실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용인세브란스병원에 초음파CD와 기타 서류 및 소견서를 가지고 방문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써 고혈압은 확실하나, 부정맥은 확실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그 외, 심장 박동은 계속 120을 넘어가는 등, 일상 생활에서도 많은 아픔과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타부서 인사이동 또는 휴직을 할 수 없는 상황 입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 9월 둘째 주~셋째 주 쯤 퇴사하고 치료와 휴식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퇴사하는 것은 건강상의 이유지만 자발적인 퇴사인데, 상병급여 조건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이미 고혈압은 확정이지만 만약 부정맥이 아닐 경우에도 조건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이 된다면 퇴사 전에 준비해야하는 것은 무엇이며, 퇴사 후에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 안내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사분께서 좀 불친절하시고.. 절 살짝 의심하시는 것 같아서 제대로 문의하지 못했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하여 더이상의 근무가 어려운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여야 합니다.
①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 진단서의 기재내용 :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실업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하게 됩니다.(상병급여는 실업급여 신청을 전제로 한 급여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병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후에 질병, 부상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상병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심신장애나 질병으로 13주 이상 요양 필요하여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병급여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워진 경우에 신청 가능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는 질병이 치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