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도 성추행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편과 걸어가던 중에 뒤에서 누군가(공무원으로 추정) 팔을 잡으며 모자쓰고 있던 얼굴 밑으로 자신의 얼굴을 들이 민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동의한 접촉도 아니었고 그당시 너무 놀라 자리를 빠르게 피해왔는데 굉장한 불쾌하였고 수치심까지 느꼈습니다 .
이럴경우 성추행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습추행 역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나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착각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접촉은 그 자체로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비록 팔이기는 하나 얼굴 밑으로 상대가 얼굴을 들이민 상황으로 보건데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 역시 추행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