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한 번 퇴사를 하셨다면 법적으로 기존의 근로관계는 완전히 '단절'된 것입니다. 원장님의 권유로 다시 들어왔더라도 이는 기존 계약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입사(재입사)'에 해당합니다.
이에 재입사를 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원장님(사업주)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강사님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월급과 똑같더라도, 근무 요일, 시간, 담당 업무, 혹은 법이 바뀌면서 변동된 연차 기준 등 세부 조건이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