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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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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재입사하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직 컴퓨터학원 강사 입니다.

처음 입사할때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다가 원장님 권유로 다시 재입사했습니다. 처음 입사할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입사했는데 지입사후에 다시 계약서를 안쓰더라고요.. 월급도 처음 월급과 동일해서 그런지 재입사후 계약사 다시 쓰지 않아도 괜찮은건기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2.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3. 따라서 재입사 시점에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때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1) 종전과 같이 정규직 근로계약인지 + 계약직 근로계약인지

    2) 종전 근로계약관 단절시키고 근로계약을 시작하는 것인지 + 종전 근로계약과 연동되어 계속 근로로 취급하는지

    3) 근로시간 + 임금 등이 동일한지 상이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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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에 새로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한 새로 작성하여 교부되어야 합니다.

    이전과 근로조건 자체가 동일하더라도 별개의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의무입니다만 근로자 또한 당연히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노사 분쟁시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사한 이후 다시 입사한 것은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이 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한 번 퇴사를 하셨다면 법적으로 기존의 근로관계는 완전히 '단절'된 것입니다. 원장님의 권유로 다시 들어왔더라도 이는 기존 계약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입사(재입사)'에 해당합니다.

    ​이에 재입사를 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원장님(사업주)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강사님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월급과 똑같더라도, 근무 요일, 시간, 담당 업무, 혹은 법이 바뀌면서 변동된 연차 기준 등 세부 조건이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