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동안 못받은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설립된지 3년차 된 중소기업이고 현재 직원은 사장님 포함 9명입니다.
근무 시간은 일일 12시간에 2주 간격으로 주야교대 근무입니다.
저는 회사 설립당시 사장님과 저 둘이서 시작하였고 당시는 매출이라 할것이 마땅이 없어서 이전회사 연봉에 비해 500만원이나 깍고 입사하였고 연장수당에 기본적인것만 지급되고 휴일근무 수당 및 야간근무 수당은 차후 회사 사정이 좋아 지면 지급하는 조건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야간근무 수당은 없고 작년말쯤에 휴일근무 수당은 지급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최근에 우연히 다른 직원들 연봉을 알게 되었고 이전 직장에 비해 200~500정도 올려받고 입사하셨더라구요.
심지어 저보다 경력도 부족한 다른 직원 연봉도 제 연봉보다도 높았습니다.
물론 저도 1년차 300만원 2년차 200만원 올려 받긴 했지만 이제 겨우 2년전 회사 다닐 당시 연봉이 된거고
다른 업무적인 것들까지 겹치면서 생각끝에 퇴사를 준비중입니다
그러다보니 그동안 회사 사정 봐주면서 안받았던 수당에 대해 받고 싶어져서 질문을 올리게 됐습니다
실제 제 계약서의 일부분입니다.
1. 계약서상 야간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
2. 3년차인 현재 근로계약서를 1년차 서명x 2년차 서명o 3년차 서명x 로 현재도 근로계약서는 서명 안한 상태이고 다른 직원도 서명 안받았습니다.
출퇴근 관리는 지문이나 기계 없이 문서파일로만 관리하고 있는데 계약서상 서명 유무와 출퇴근 기록이 문서 파일로만 확인 가능하다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1년차에 6개월 가량 야간 근무 고정으로 했는데 이당시는 문서 파일도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3. 미사용한 연차 관련해서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한 제도이므로 위 포괄임금제는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괄임금제가 무효가 되고,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이에 대해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서명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는데, 미사용하였고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서상 연장근로시간인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수당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을 문서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였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출퇴근 기록을 문서파일로 확인가능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계약서에 없더라도 실제 야간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문서파일(출퇴근기록) 근무시간에 대한 증명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된 이후부터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연장,휴일 시간이 명시되어 있고,추후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등을 보면 포괄임금제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만 계약의 실질은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되, 경영사정이 개선된 후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포괄임금제 성립으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성립 여부 등이 다툼이 될 것이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상 야간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
>>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야간수당은 별도로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사이의 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3년차인 현재 근로계약서를 1년차 서명x 2년차 서명o 3년차 서명x 로 현재도 근로계약서는 서명 안한 상태이고 다른 직원도 서명 안받았습니다.
출퇴근 관리는 지문이나 기계 없이 문서파일로만 관리하고 있는데 계약서상 서명 유무와 출퇴근 기록이 문서 파일로만 확인 가능하다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1년차에 6개월 가량 야간 근무 고정으로 했는데 이당시는 문서 파일도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 계약서상에 노사 쌍방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그 효력이 인정되며, 출퇴근 기록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문이나 기계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서로 관리가 가능하다면 문제없습니다.
3. 미사용한 연차 관련해서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이를 청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