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도 중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관련 문의
2주택자로. 5월 9일까지 강동구 아파트를 매도해야할 것 같은데요.
현재 만기 6개월 이내입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언급은 아직 없었구요. 계약 만기 2개월 이내 매수자가 등기 후 계약갱신청구권 거절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 되기전] or [계약 후 진행 중 매수자 등기 이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청하면 매도계약을 멈추거나 파기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5월9일까지 이번에만 그대로 진행이 가능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매수자가 실거주를 한다는 사정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만기 2개월 전까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한다면 적법하게 갱신거절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매수인이 등기까지 완료했다면 위험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기간만료일 2개월 전까지는 실거주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