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해고)처리 한 직원이 있습니다.
2025년 05월 12일에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마지막근로일은 2025년 05월 16일로 하고 5/17일자로 퇴사처리 하려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한달치 급여를 줘야하는건가요~?
그런거라면 5/12~6/11까지의 한달치 급여를 더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ㄴ 이렇게 산정한다면 5/12~5/16의 급여산정이 해고예고수당과 겹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5.16.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이와는 별개로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30일"로 산정한 해고예고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월급과 같이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고 예고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 30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30일 전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급여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한달치 급여가 아니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월급과는 다릅니다
해당 인원의 통상임금은 연초에 연봉계약서 등을 통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것의 30일치를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