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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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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해고)처리 한 직원이 있습니다.

2025년 05월 12일에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마지막근로일은 2025년 05월 16일로 하고 5/17일자로 퇴사처리 하려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한달치 급여를 줘야하는건가요~?

그런거라면 5/12~6/11까지의 한달치 급여를 더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ㄴ 이렇게 산정한다면 5/12~5/16의 급여산정이 해고예고수당과 겹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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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5.16.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이와는 별개로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30일"로 산정한 해고예고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월급과 같이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고 예고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 30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30일 전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급여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한달치 급여가 아니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월급과는 다릅니다

    해당 인원의 통상임금은 연초에 연봉계약서 등을 통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것의 30일치를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