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상황도 퇴거불응죄 적용이 안되나요?
편의점 알바를 하고있는사람입니다.
외부에있는 점장님 사유지 즉 야외테이블사용을 06~00시까지만 이용가능하다고 절대 못볼수없는곳에 써서 붙여놨고 12시 되고나서 야외테이블 이용하시는 취객 두분께 오전1시마감이라 나가주세요라고 3~5번정도 말해도 안나가시고 제가 12시 10분까지 안나가주시면 경찰부를수밖에 없다고하니까 부르라고하셔서 경찰분까지 오시게 되었는데 경찰분은 사유지여도 공개된곳이라고 퇴거불응죄가 성립이안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엄연한 사유지아닌가요? 알바인 저(관리인)로써 00시까지만 이용가능하다고 적어놓았는데도 퇴거불응죄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