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추돌사고 보상금 어떻게 해야되나요?

상대방 100% 과실로 차사고가 났어요

사고후 입원치료 일요일부터 목요일 5일입원 했고 지금 등과 허리통증으로 통원 치료 받고있어요

상대 보험사에서 보상금 170만원 최대치라고 더이상 보상금이 올라가기는 힘들다고하네요

저는 일용직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으면 일당이 23만원 받고있어요 월~금 연장근무 하고있어요

통원치료시 주간근무만 하고 퇴근한날이 두세번 되고

치료때문에 토요일 하루 쉰날도 있어요

제생각에 일못한것만 170만원이 넘는데 이상은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상대손해사정인은 차럄감가 보상도 말은 안해줘요

이럴때 어떻게 보상받아야 되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보상받아야 되냐요?

    : 우선 차량감가보상에 대해서는 출고 5년이내의 차량이고, 수리비가 사고당시의 중고시세의 20%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이 되어, 상기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보상대상이 되지 않아,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만약 해당이 된다면 말하지 않아도 추후 보상을 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불어, 상해에 대해서는

    내용상 유추를 해보면,

    진단은 염좌진단으로 보이고, 상대방 과실은 100%, 5일 입원, 건설회사 일당직으로 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위자료는 15만원과 휴업손해는 실제 휴업손해액이 세법상 23만원의 5일치가 입증이 된다면,23만원 * 5일 * 85% 금액이 보상이 됩니다.

    나머지는 현재 몸상태를 고려한 향후치료비로 인정이 되어 이는 치료기간, 사고일로부터의 기간, 치료방법, 사고내용등을 고려한 현재 몸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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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질문자님이 단순 보통 인부가 아니라 기술직으로 그것을 자격증이나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로

    입증을 하는 경우 휴업 손해가 도시 일용 근로자 기준인 9만4천원이 아니라 해당 직종의 휴업 손해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면 경상 환자의 경우 합의금의 차이가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차량 감가 손해는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하여야 하며 출고한지 5년 이내의 차량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대물 배상 직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등 의료기로 검토가 필요하나 단순 2-3주 진단이라면 합의금이 많치는 않습니다.

    감가액의 경우 대물에서 처리하며 5년미만 신차에 대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초과하는 경우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