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강제집행 방법 및 절차가 궁금해요
부당해고에서 합의 하기로 해놓고 합의금 회사에서 안주고 연락도 없는데
강제집행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해요?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회사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당해고에서 합의 하기로 해놓고 합의금 회사에서 안주고 연락도 없는데
강제집행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해요?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회사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서 일정한 금액을 주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이행청구 하시고, 강제집행을 하시려면 합의서를 기초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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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 판정결과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질문자분을 복직시키거나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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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 사항을 지키지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추가 고소를 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합의 약정사항에 따른 이행 청구를 거쳐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사업주의 경우 형사 처벌로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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