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하 사업체 해고통보시에 증거 및 연차
[2024-01-18 오전 10:11] 본인
실장님 어제 말씀해주신대로라면 내일까지 성과가 없으면 이번주까지만 일하라는 말씀이실까요?
[2024-01-18 오전 10:13] 관리자
네 맞아요
내일까지 계약이나 그에 준하는 성과가 없을시에요.
[2024-01-18 오전 10:14] 본인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요일에 저녁에 통보받고 목요일에 재차 확인하여 캡쳐 및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인이하 사업체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기때문에 증거가있고 또한 구두로도 통보가 가능하다고 들었기때문에 차후 해고예고수당 청구시 사직서같은 서류는 필요없는걸까요?
그리고 제가 남은 연차가 하나가 있어서 내일=즉 금요일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해고가 되는것이기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연차를 씀으로써 해고에 동의했다 즉 자발적 퇴사?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2일안에 성과를 가져오라는건 정말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기준으로 월급과 별개로 얼마받을 수 있을까요?
세전 250= 230기본급 20 식대로 잡혀있습니다. 연봉 3천입니다.세전 따른 야근이나 이런 포괄제는 아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