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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단순한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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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이한 지방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남편의폭행과 마약으로 육아휴직중 헤어졌고 더이상 그집에 살수 없어 부모님이 있는 시골로 이사를 했습니다 시골로왔더니 일자리가 카페조차 없네요..

실업급여 수급 신청 자격 내용에보면 통근 곤란중에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회사이전이나 배우자 합가등 요런거 말고 그외의 통근 곤란으로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요런 경우도 해당되나요? 노동부상담연결 너무 안되서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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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적어주신 회사 이전 및 배우자 합가 등의 사정이 없는 사유로 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권위원회에서는 이혼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이의신청 등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재직 중인 회사에서 이직함에 따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인 바,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상기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배우자와의 동거,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 부부합가, 가족 간 동거 등의 사유로 기존 사업장과 주거지 간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부합가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가족 간 동거로도 가능하므로 고용센터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