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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삵14
편안한삵14

노무사나 변호사 선임없이 진행하면 법원이나 노동위 경찰이 깊이있는 검토 안하나요?

일반인을 무시하거나 이유서나 준비서면을 대충보거나 그러나요?전문가 아닌 일반인이 나홀로 소송을 하면

노동위원이나 법원의 판사 또는 경찰들 모두

소송이든 고소든 잘 검토 안하나요?

검토한다고 해도 깊이 있게 안하는지..그래서

대리인 선임이 필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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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은 모두 근로자와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나, 자료가 누락되거나 적절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조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전문가를 선임하지 않는다고 하여 관련 담당자가 깊이 있게 검토하지 않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나름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한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전문가를 선임하는 이유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논리적이고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직접 대응하기 곤란한 상황이 있거나 시간이 없거나 등의 이유에서 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노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대리인 없이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인 노무사, 변호사를 통해 주장을 관련 법령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 할 증빙들을 통해 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있어서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문가가 제기하는 법적 쟁점을 도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노동사건과 관련해서는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