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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침한거북이270
10월에 차량을 구입하여 조기환급신고를 할려고하니 기간이 잘못됐다는 오류가 뜨는데 7~10월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11월25일까지 조기환급신청을 할려니 오류가뜨는데 10월한달분만 신고해야 하나요? 7~9월분은 1월확정신고기간에 11~12월분과 같이 포함에서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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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이 오류가 난다면 10월 분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만 조기환급 신고를 하시고, 다음연도 1월 확정신고시에는 나머지 기간을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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