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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피해자 과실이 있는 경우 합의금 지급 여부?

- 새벽에 사람이랑 차랑 같이 다니는 자그마한 시골길로 귀가하던 중 차량에 충돌되어 부상을 입게 됨.
- 3주간 입원치료를 하였음.
-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합의금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3.01.24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실이 많은경우에만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말은 가해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전화로 내가 가해자냐라고 되 물어보세요.

    3주간의 휴업손해 보상받을수 있고 상해급수에따른 위자료,

    그리고 향후치료비 까지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과실 상계처리 되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적용되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직업, 월소득, 치료기간, 나이, 그리고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 유무 등에 따라서

    산정이 됩니다.

    후유장해가 없는 경우에는 휴업손해액, 위자료, 그리고 기타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 등이

    손해액의 항목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는 부상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요

    중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나이가 어떠한지 직업은 어떤지가 관건인데요

    휴업손해액(입원기간 동안)이 어쩌면 애매하다 생각되고

    부상정도가 경상이라면 위자료도 소액이 될 것이고,

    또 사고장소가 피해자분에게도 과실이 조금 있을 것 같아보여

    입원기간 동안 보험사가 책임지는 치료비 중에서 과실상계를 하게 되면

    단순 계산상 합의금이 거의 없이 산정될 수도 있는데요

    보험사 보상담당에게 합의금이 거의 없이 된다는 산출내역을 요구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손해사정사에게 상담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은 위자료 등 합의금 뿐만 아니라 치료비에서도 과실을 삭감하기 때문에 과실이 많아 치료비 상계액이 마이너스가 된 경우 치료비까지만 지급하고 합의금이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여부는 인도인지 차도인지도 중요하지만 과실여부는 손해사정인통해서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피해자 과실이 있는 경우 합의금 지급 여부?

    =>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합의금이 없다니요? 엄연히 차대 사람의 사고인데요 . 과실상계하고 합의금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이야기 해보세요~ 아니면 다시 합의하지 마시고 병원치료 계속 받거나 한방치료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시골길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100% 운전자 과실입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습니다. 운전자가 대인접수를 안해준다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피해자는 입원비를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고 운전자는 당연히 배상을 해야 합니다.

    합의를 못하게 되면 12대중과실로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