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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친칠라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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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로 받는 영상 미디어 저작권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토렌트가 불법인것은 인지하고있는데 가끔 관련카페보면 소송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합의금이나 처벌의 수위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작권법 위반시 대략 얼마의 벌금을 내나요? 영화나드라마의 가치에 따라 벌금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토렌트사용자가 얼마나

받는냐에 따라 벌금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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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행위자의 전과유무, 토렌트로 받은 영상의 갯수, 유포한 영상의 갯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저작권법 위반행위로 보통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측과 합의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벌금액수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유포한 영화나 드라마 등 저작물의 갯수나 그 가치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어느 기간동안 유포가 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보통은 300~5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된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위반의 복제, 배포에 해당하여 위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이고

    다만 영화나 드라마의 가치에 따라 벌금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피해규모나 배포 범위, 동종전과의 존재 등 양형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저작권법에서는 위 벌칙규정에 대하여 친고죄로 정하고 있는바,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공소권없음)

    같은 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삭제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