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된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위반의 복제, 배포에 해당하여 위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이고
다만 영화나 드라마의 가치에 따라 벌금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피해규모나 배포 범위, 동종전과의 존재 등 양형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저작권법에서는 위 벌칙규정에 대하여 친고죄로 정하고 있는바,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공소권없음)
같은 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삭제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