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재택부수입 소득신고 해야 하나요?

2021. 02. 16. 00:59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월급 받아 근로소득 발생하는 직장인입니다.

월급으로만 생활하기엔 모자라는 것 같아 집에서 데이터라벨링이라는 재택부업을 하며 부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이 소득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제게 지급할 3.3% 공제 및 신고를 하고 지급하고 있는데요.

위 부수입분에 대해 제가 따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국세청에 신고할 것이 있나요?

소득은 일정하지 않고 보통 1달에 50만원 이하인데 많이 버는 분들은 100만원까지도 벌더라구요. 소득금액에 따른 차이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신고 해야 한다면 필요한 증빙자료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은, 5월 근로소득과 함께 합산 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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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업으로 인한 소득은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의 지위에서 받은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위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은 하지 않으나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의 크기는 위 구조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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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공제후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홈택스 사이트나 관할세무서를 통하여 신고하실 수 있으며, 만약 사업을 위해 들어간 비용등이 있으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등으로 증빙이 될 것입니다. 다만, 실경비를 반영하는 경우와 실경비를 반영하는 경우 유불리를 판단하여 추계신고등을 하는경우에는 별도 증빙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1. 02. 1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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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이 있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3.3%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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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납부 또는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아마도 추가 납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소득세율 구간이 16.5%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60%(가정)을 차감한 후에 16.5%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현재 총수입금액의 3.3%만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 납부할 세금에 대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소득이 1천만원인 사람이 1백만원 더 버는 것과 소득이 1억원인 사람이 1백만원 더 버는게 세금이 같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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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사업소득 금액과 관계 없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납부할 세액에서 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는 차감해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소득금액과 이미 납부한 세금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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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2021. 02. 17.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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