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하면 상대방한테 연락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하면 상대방한테 언제쯤 연락이 가나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이 채팅이랑 같이 바이스(게임 캐릭터 이름) 엄마 딥페 ㅋㅋ라고 보냈는데 고소 한다고 하더라구요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고소한다면 언제쯤 연락이 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고소를 진행하면 통상 1개월 뒤에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갑니다.

    2. "바이스(게임 캐릭터 이름) 엄마 딥페 ㅋㅋ"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의 성립은 어렵고

    해당 표현 내용은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통매음으로 고소하더라도 피의자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그 특정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피의자에게 연락이 오기까지 2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