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HR백종원

HR백종원

채택률 높음

회사내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다른 사람들을 흉보고 하는데 이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내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다른 사람들을 흉보고 하는데 이거 신고할 수 있나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도 보기 그렇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 보기도 그래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급자나 동료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특정 직원을 지속적으로 뒷담화하거나 험담하는 등 모욕적인 언사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시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집단적인 세력을 형성하여 어떤 대상 근로자에 대한 비난, 흉보기 등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내괴롭힘 관련 메뉴얼에 따르면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따돌리거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도 직장내괴롭힘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