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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놀라운쏙독새189

놀라운쏙독새189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ㅠ 양도세 관련!

3주택자입니다....

이젠 부동산 관련 너무 질려서 처분하려합니다

2024년6월 빌라1채(임대사업자 미등록)매도했습니다. 과세라서 양도소득세 지불할 예정이고요.

남은 2채(임대사업자) 중 1채를 2024년도에 매도할 경우, 저는 1주택 임대사업자가 되는데 세금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2025년5월까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X

*임대사업 등록건은 매도시 취득세감면 부분 뱉을 예정 (포괄양도로 사업자 과태료X)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쿰>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주택수, 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2) 또한 1주택만 남았다면 본래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