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은 경우 어느 정도까지 이 사안을 다툴 수 있나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직원이 협의 없이 혼자 일정을 정하고, 회사를 그만두는데요.

어느 정도 까지 회사가 피해를 입어야 이것을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원이 사용자의 승인없이 퇴사했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2. 즉,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