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차를 사고팔 때도 취등록세나 세금을 따로 내야 하나요?

차를 새로 장만하거나 타던 중고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 때, 생각지도 못한 세금이나 부대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차 값만 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명의이전 비용이나 취등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세금을 합리적으로 아낄 수 있는 팁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개인이 차를 판다고 하여 세금이 나오지 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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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도 새 차와 마찬가지로 취득세가 발생하며, 일반적인 비영업용 승용차는 과세표준의 7%, 경차는 4%가 기본 세율입니다.

    다만, 차량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기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