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 증명서 쓰는법??알려주세요.
2년전 돈을 190만원 빌려줬는데 한푼도 안 갚길래 6개월 전에 신고한다고 하니까 만원정도씩 10만원 갚고 안 갚아서 내용 증명서 보내고 신고 하려고요 연락도 안 보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질문자님이 190만원을 빌려준 사실, 변제를 10만원 한 사실, 잔존채무가 180만원이라는 사실을 기재하고, 언제까지 변제할 것을 기재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별다른 효력이 없으며, 바로 지급명령신청 절차로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간이한 절차로 법원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 연 12% 이자청구도 가능하게 되므로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도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간단한 서치를 해보시면 쉽게 방법은 확인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기본적으로 우체국 홈페이지나 직접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작성가능한데 상대방 성명과 주소 등을 알아야 등기우편을 송부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post.go.kr/main.retrieveMainPage.comm
위 사이트에서도 쉽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