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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듬직한두더지245

듬직한두더지245

25.02.11

내용 증명서 쓰는법??알려주세요.

2년전 돈을 190만원 빌려줬는데 한푼도 안 갚길래 6개월 전에 신고한다고 하니까 만원정도씩 10만원 갚고 안 갚아서 내용 증명서 보내고 신고 하려고요 연락도 안 보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질문자님이 190만원을 빌려준 사실, 변제를 10만원 한 사실, 잔존채무가 180만원이라는 사실을 기재하고, 언제까지 변제할 것을 기재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별다른 효력이 없으며, 바로 지급명령신청 절차로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간이한 절차로 법원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 연 12% 이자청구도 가능하게 되므로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도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간단한 서치를 해보시면 쉽게 방법은 확인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기본적으로 우체국 홈페이지나 직접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작성가능한데 상대방 성명과 주소 등을 알아야 등기우편을 송부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post.go.kr/main.retrieveMainPage.comm

    위 사이트에서도 쉽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