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수당 계산 시 실근로 여부 구분 문의합니다
연장수당 계산할 때 실근로 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연차,외출,조퇴는 실근로에서 제외인거 같은데요 다른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연차 - 제외
2. 외출,조퇴 - 제외
3. 국가건강검진 -
4. 회사에서 정해주는 교육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1,2,3번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 산정시 교육시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면 근로시간으로 보므로 연장근로 판단 시 근로시간에 산입합니다. 나머지 연차, 조퇴, 외출, 건겅검진 등으로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연장근로 판단 시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및 2는 제외하고, 3 및 4는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 회사 교육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당연히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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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