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수당 계산 시 실근로 여부 구분 문의합니다

연장수당 계산할 때 실근로 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연차,외출,조퇴는 실근로에서 제외인거 같은데요 다른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연차 - 제외

2. 외출,조퇴 - 제외

3. 국가건강검진 -

4. 회사에서 정해주는 교육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1,2,3번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 산정시 교육시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면 근로시간으로 보므로 연장근로 판단 시 근로시간에 산입합니다. 나머지 연차, 조퇴, 외출, 건겅검진 등으로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연장근로 판단 시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국가건강검지는 실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교육시간은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사용자 지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고 회사에서 정한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및 2는 제외하고, 3 및 4는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 회사 교육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당연히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