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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까다로운도다리
게임에서 익명으로 장애냐는 말을 했는데 이건 상대가 혐오감을 느껴 통매음으로 고소하면 고소 당하나요? 성적 욕구가 아니더라도 혐오감을 유발하면 유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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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의 사전적 의미나 표현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 표현의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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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장애"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발언으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