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우리사주 주식 양도시 양도 및 증여세 신고 여부
형제가 다니는 회사의 우리사주가입시 일부(약 5천만원이고 예를 들어 50주라고 할때)를 투자했을때, 그 주식(50주)을 보호예수 기간이 지나 형제에게 50주 그대로 양도할 경우 양도 및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정리>
형의 우리사주 50주 5천만원어치 투자
보호예수 기간이 지나 자유롭게 매매가능
형이 동생에게 동생 몫이 였던 50주 양도
우리사주 대비 현재가가 더 떨어짐
이러한 경우 주식거래 어플에서 주식선물하기 등의 기능으로 전달하고 양도 및 증여세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구매했으므로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비상장주식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에만 양도세가 발생하며 양도차익이 없다면 신고만 하고 양도세는 없습니다. 또한, 증권거래세 신고도 해야 하며 증권거래세는 양도가격 기준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차익이 없더라도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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