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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고상한나무늘보49
고상한나무늘보49

형제의 회사가 상장하여 우리사주에 투자하려합니다.

동생 회사가 상장하면서 우리사주 공모를 하는데요.

동생회사의 우리사주에 약 1억원을 투자하려고합니다.

우리사주이다보니, 동생에게 돈을 준 후 동생이 구매 및 보관하고 1년 뒤 매도할때 주식 수만큼의 매도 금액을 받는 식으로 해야할 것 같은데요.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낼야될가 걱정이 되서요.

주식구매를 위한 자금 이동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다른 절세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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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동생분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추후에 차용금액 만큼의 주식을 상환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