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 재신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1월에 임차권 등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근데 12월에 대출 연장때문에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가 문패랑 계약서상 103호에 살고있고 임차권 설정을 할때도 지하1층이 조회되지않아 1층으로 제출해 등기부등본에 1층으로 표기돼있습니다
근데 다른 호수를 살펴보니 203호가 1층, 303호가 2층으로 돼있더라구요
이걸 재신청한다하면 신청도 어려울 뿐더러
나중에 배당요구에 영향이 미칠지 궁금합니다…
재신청을 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물의 지하 일 층이 존재하지 않아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 효력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