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단위 계약직인데 연말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 한가요?
예를들어, 채용공고에 27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라고 적혀있었지만 계약서 작성은 1년 단위 연초~연말로만 작성될 때, 26년 12월 31일 퇴사는 자진 퇴사인가요?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인가요?
인사팀에 문의하니 자진퇴사 처리된다고 하는데 계약서상으로는 만료에 의한 퇴사 처리가 되지 않는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게약만료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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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일 전에 퇴사하는 경우 계약만료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용공고문이 아닌,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여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반대의 경우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2026.12.31.까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채용공고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취지고 회사도 그때까지 재계약에 관한 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계속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회사를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퇴사하면 자진퇴사이고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계약만료 퇴사입니다.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채용공고 상의 계약기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말일이 2026년 12월 31일이라면 해당일로 기간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1년 단위 계약서를 갱신하고 계약 종료 사례가 일반적이지 않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계약갱신 제안을 거절한다면 계약이 만료되었더라도 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기간은 결정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원치 않아 퇴사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가 아닌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는 자진퇴사가 아닙니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 후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요청하였고 이에 거부한다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 만료라면 비자발적퇴직이겠으나
회사가 연장을 요구함에도 퇴직한다면 자발적 퇴직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