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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제법미소띠는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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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댓글로 당한 시비와 성희롱 고소 될까요?

알바어플중에 알바생들끼리 질문을 적는곳에서 쿠팡 업체에 대해 질문 하는글을 올렸는데 그 사람이 댓글로 먼저 쿠팡에서 누가 일하냐? 평생 쿠팡에서 일해라 이런식으로 시비를 걸다가 나중에는 니 애미 따먹을게, 거지새끼마냥 쿠팡다니고 인생패배자 이런발언을 했는데 고소 될까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곳이라.. 또 저도 중간에 화나서 욕했는데 그게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수도 있을까요? 성희롱 발언은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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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