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시글 댓글로 당한 시비와 성희롱 고소 될까요?
알바어플중에 알바생들끼리 질문을 적는곳에서 쿠팡 업체에 대해 질문 하는글을 올렸는데 그 사람이 댓글로 먼저 쿠팡에서 누가 일하냐? 평생 쿠팡에서 일해라 이런식으로 시비를 걸다가 나중에는 니 애미 따먹을게, 거지새끼마냥 쿠팡다니고 인생패배자 이런발언을 했는데 고소 될까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곳이라.. 또 저도 중간에 화나서 욕했는데 그게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수도 있을까요? 성희롱 발언은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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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