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래 그림처럼 아이에게 증여를 하려합니다
궁금한점이 그림에서 41년에 성인이 되니까 추가로 3천만원 증여 가능한데 다시 리셋 되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43년에 5천이 다시 할수 있는지 아니면 41년도에 3천 증여했으니 43년에는 2천까지 밖에 안되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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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증여일 전 10년 내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시해주신 사례의 경우 43년 5천만원 증여시 33년 ~ 43년 증여 합산액이 1억원이므로 5천만원을 초과하는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 10년의 증여공제를 따져 판단해야합니다.
43년 증여 기준으로 보면 41년에 3천만원 증여를 했으므로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한 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3년에는 2천만원까지 받아야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일 ~ 과거 10년까지 5천만원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10년 이내에 3천을 받은 것입니다. 천천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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