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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주36시간)

주 36시간이고 1일 6시간 6일 근무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8시간일땐 그냥 1일 시급*8시간*잔여 연차일로 계산했는데....

동일하게 했더니 금액이 좀 적은거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즉, "6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은 통상의 근로자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 책정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인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40시간) * 8시간 = 7.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일치 연차수당은 7.2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회사 내규 등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닥고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x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일수=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산정합니다.

    1일 6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주 36시간/40시간x8시간=7.2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반면, 1일 6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