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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관련해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추후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합의한 사안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합의 자체를 없던 일로 할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합의과정에서 기망이나 착오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번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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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조건부로 한 경우에는 추후 그 파기를 주장해볼 수 있으나 이미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접수된 경우 불송치 처분에 대하여 다시금 다투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위반에 대한 위약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