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도가 한달째 안되서 전세로 돌리기 ㅇ
집 매도가 한달째 안되는데 신축 입주가 다가와서 전세로 돌려놓고 가야할 지 고민입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나중에 매도하더라도 지금 집보다 싸게 내놔야할거 가아요.
집 매도가 한달째 안되는데 신축 입주가 다가와서 전세로 돌려놓고 가야할 지 고민입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나중에 매도하더라도 지금 집보다 싸게 내놔야할거 가아요.
===>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매물은 내어 놓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전세 임대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로 전환하면 매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얻으며 신축 입주 일정에 맞춰 집을 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로 바꾸면 나중에 매도 시 주변 시세보다 낮은 전세가를 고려해 매도 가격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전세가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이라면 매도를 시도할 때 전세가를 고려해 상대적으로 낮은 매도 가격을 설정하야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무조건 가격을 낮춰 매도하는 것보다 전세 수익을 고려하여 매도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 신축 아파트의 잔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매도가 안 되어 발이 묶이는 것을 피하고 예정된 날짜에 신축 아파트로 이사가 가능해집니다. 새로운 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있다면, 전세로 인해 매도 기간을 놓칠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장의 자금 부담과 이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세 전환이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나 대출 조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고, 매도 시점이 2년 뒤로 밀리면서 발생하는 가격 하락 및 세입자 관리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신축아파트 입주를 위해서는 기존 집을 매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매도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전세라도 주고 목돈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일 경우 만일에 임대차계약을 하게 될 경우 향후 임차인이 나가게 될 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이 1억으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그점 유의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