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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가 한달째 안되서 전세로 돌리기 ㅇ

집 매도가 한달째 안되는데 신축 입주가 다가와서 전세로 돌려놓고 가야할 지 고민입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나중에 매도하더라도 지금 집보다 싸게 내놔야할거 가아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 매도가 한달째 안되는데 신축 입주가 다가와서 전세로 돌려놓고 가야할 지 고민입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나중에 매도하더라도 지금 집보다 싸게 내놔야할거 가아요.

    ===>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매물은 내어 놓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전세 임대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로 전환하면 매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얻으며 신축 입주 일정에 맞춰 집을 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로 바꾸면 나중에 매도 시 주변 시세보다 낮은 전세가를 고려해 매도 가격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전세가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이라면 매도를 시도할 때 전세가를 고려해 상대적으로 낮은 매도 가격을 설정하야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무조건 가격을 낮춰 매도하는 것보다 전세 수익을 고려하여 매도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 신축 아파트의 잔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매도가 안 되어 발이 묶이는 것을 피하고 예정된 날짜에 신축 아파트로 이사가 가능해집니다. 새로운 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있다면, 전세로 인해 매도 기간을 놓칠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장의 자금 부담과 이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세 전환이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나 대출 조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고, 매도 시점이 2년 뒤로 밀리면서 발생하는 가격 하락 및 세입자 관리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신축아파트 입주를 위해서는 기존 집을 매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매도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전세라도 주고 목돈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일 경우 만일에 임대차계약을 하게 될 경우 향후 임차인이 나가게 될 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이 1억으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그점 유의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