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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력한여새275
산재를 신청한 기간에는 퇴사를 시킬수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계약종료 약 1개월 전에 다쳐서 산재 신청을 했는데 만약 산재가 불승인되면 그냥 퇴사처리되고 퇴직금은 일하기 전까지만 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동안 금지되는 것은 해고이며, 계약기간의 만료는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때문에 산재 신청여부와 무관아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해당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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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다만 요양기간 중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기간에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퇴직금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에 대하여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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