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직원이 계약종료 1달 전 다쳐서 약 3개월을 치료받는 경우.

산재를 신청한 기간에는 퇴사를 시킬수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계약종료 약 1개월 전에 다쳐서 산재 신청을 했는데 만약 산재가 불승인되면 그냥 퇴사처리되고 퇴직금은 일하기 전까지만 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동안 금지되는 것은 해고이며, 계약기간의 만료는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때문에 산재 신청여부와 무관아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해당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다만 요양기간 중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기간에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퇴직금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에 대하여 산정하여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