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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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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 공제에 관한 문의입니다.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에 관련해서

25년도에 1-10월까지는 a라는 곳에 살고, 11월부터는 부모님댁에 살게 됬다고 합니다.

해당 직원이 1-10월에 a라는 곳에서의 월세액 공제를 받고 싶으신건데

(1)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이 2024.05.07-2026.05.06 2년 계약인데

전입 실거주 기간이 2024.05.07-2025.10.01로 계약이 종료됬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계약을 2024.04.25에 해서 이분이 임대차 계약기간을 2024.04.25-2025-10-01로 하셨다네요

혹시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계약한 24.4.25은 무시하고 2024.05.07-2025.10.01로 반영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2) 그리고 이 분 2025.12.31 기준으로 a라는 곳에 살고 잇지 않더라도, 1-10월까지 사셨으니

해당 등본있고 해당 임대차계약서가 잇으면 공제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기본 요건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간종료일(12.31) 기준 부모님과 동일세대라면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 세대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게 되니 이 부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이므로 2024년 계약일의 몇일 차이는 큰 이슈 없습니다.

    다른 요건 모두 충족 시 1~10월의 월세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4.05.07~25.10.01로 하셔도 됩니다. 해당 기간의 월세만 잘 입력하여 공제해주시면 됩니다.

    2. 네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