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에 관한 문의입니다.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에 관련해서
25년도에 1-10월까지는 a라는 곳에 살고, 11월부터는 부모님댁에 살게 됬다고 합니다.
해당 직원이 1-10월에 a라는 곳에서의 월세액 공제를 받고 싶으신건데
(1)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이 2024.05.07-2026.05.06 2년 계약인데
전입 실거주 기간이 2024.05.07-2025.10.01로 계약이 종료됬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계약을 2024.04.25에 해서 이분이 임대차 계약기간을 2024.04.25-2025-10-01로 하셨다네요
혹시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계약한 24.4.25은 무시하고 2024.05.07-2025.10.01로 반영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2) 그리고 이 분 2025.12.31 기준으로 a라는 곳에 살고 잇지 않더라도, 1-10월까지 사셨으니
해당 등본있고 해당 임대차계약서가 잇으면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