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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심오한파스타

처음부터심오한파스타

24.09.01

아랫집에 물이 새서 공사하는 경우 저희가 받을수있는 보상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집이 물이 새서 아랫집이 피해를 입게 되어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공사를 하면서 인테리어를 싹 다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금 등과 같이 저희가 받을수있는 돈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24.09.02

    아랫집에 물이 새서 공사를 하는 경우, 윗집에서는 아랫집의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 보상금으로는 수리비, 인테리어 비용, 청소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의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누수로 인한 아랫집 수리비의 보상은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 주택에 직접 거주하거나 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가입한 보험 상품에 따라 보상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