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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보험 관련해서 여쭤봐요

부자지간에 고용관계에 있으면 퇴사후 실업급여 지급이 안되나요? 안되면 보험금을 받지말던가 돌려줘야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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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으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친족관계에 있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인정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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