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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리티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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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금 미지급시 고용보험으로 수령할 수 있나요?

회사가 망할것 같은데 퇴직금 하고 밀린 월급하고

고용보험으로 수령해야 할것같아요.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얼마만큼 회수할수 있는지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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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인터넷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www.total.comwel.or.kr]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나 회사의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우선적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는 임금 700만원 / 퇴직금 700만원 총 1000만원 한도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 등으로 인한 도산의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도산대지급금은 연령별 상한액이 있으며 30세이상 40세미만의 경우 임금 및 퇴직금은 310만원이 한도이며 총 1860만원의 상한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파산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 경우, 국가가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대상 여부 및 금액은 구체적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노무사와 상담 후 판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및 퇴직금 포함 천만원(임금만 7백만, 퇴직금만 7백만)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에게서 체불금품 사업주확인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수급가능합니다

    그외 금품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청구절차로서

    사업장 도산 파산등의 확인서를 가지고별도 진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