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출퇴근시 당한 부상을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인데 출퇴근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평소 다니던 출근길과 다른 길로 오다가 부상을 당했는데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주변에 물어보니 공상이 된다 안된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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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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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공무상 재해 처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만,
3.통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난 출퇴근시의 사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4.아래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