샵인샵일 경우 임대차계약 및 위법사항 문의

답변이 없어서 재문의 올려봅니다.

현재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해 법적 검토를 받고 싶습니다.

1. 한 업체는 사업자등록을 “화장품판매업”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부관리(마사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 주소는 서울로 되어 있으나, 실제 영업 및 시술은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다른 에스테틱 매장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3. 해당 경기도 소재 에스테틱 매장은 정식으로 피부관리업(미용업) 신고가 되어 있는 업체로 보이며, 문제가 되는 업체는 이 매장 내부에서 별도의 공간을 사용하여 간판없이 운영되었습니다. (이른바 샵인샵 형태로 보입니다.)

4. 다만 확인해보니, 이 에스테틱 매장은 해당 업체가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별도의 사업자 확인이나 정식 샵인샵 등록 없이 운영을 허용한 정황이 있습니다.

[질문] 1. 사업자등록 주소와 실제 시술 장소가 다른 경우, 관련 법 위반(영업장소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해당 업체에 공간을 제공한 에스테틱 매장의 경우, 상황을 인지하고도 운영을 허용하였다면 행정적 또는 법적 책임(공동 책임, 방조 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이러한 사안에서 보건소 또는 구청에 신고할 경우 두 업체 모두 조사 및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피부관리(미용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업자등록은 화장품판매업으로만 되어 있고, 등록된 주소와 실제 영업장소가 다르다면 미용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 관련 법령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에스테틱 매장이 해당 사실을 알면서도 별도 신고 없이 공간을 제공하였다면, 보건소 조사 과정에서 운영 실태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동책임 여부는 실제 관여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 질문 내용과 같은 경우 보건소나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실제 영업 형태, 신고 여부, 사업자등록 상태 등을 조사하게 되며, 필요하면 두 업체 모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처분 여부는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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