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주일정도 일하고 말았는데 연락이 없어요
작년 12월초에 입사를 하였다가 면접시 얘기한 근무내용과 실근무와 달라서 퇴사의사를 밝혔고 일주일정만 해달라고 해서 일주일근무 후에 그만두었고 익월 15일에 근로수당 및 개인지출비용을 입금해준다고 하였지만 기다리다가 입금내역이 없길래 명세서와 함께 보내달라고 3회 요구를 했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육지-제주 왕복 화물운송업이었는데 일하는 동안 귀가를 못하고 쉬는 시간이라고는 항구까지 도착하는 여객선에서의 시간뿐이었습니다. 개인지출비용은 영수증첨부를 바로 하지 않으면 청구가 안된다고 하여서 하루이틀 지난 영수증은 청구를 못한게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가지고 있는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