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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쭈꾸미139

우렁찬쭈꾸미139

25.02.21

해당 내용에 관한 피해보상에 대해 법률적 처벌 근거가 있을까요?

A라는 광고디자인업체에 김씨라는 직원이 있었는데 해당 직원은 A사에 다니다가 퇴사 후 B라는 개인디자인업체를 설립 했습니다. A사 직원들은 대형리조트와 광고계약건으로 리조트에서 미팅을 할 예정이었는데 미팅 당일 대형리조트 계약담당자는 미팅시작전에 김씨라는 직원의 부재에 대해 A사 직원들에게 물으며 해당직원이 적임자라고 생각하였다고 했습니다. 김씨 직원의 부재에 관하여 물었을때 A사 사장은 김씨가 브라질로 이민을 갔다고 거짓말을 했고 김씨가 브라질로 이민을 가서 회사를 관뒀다는 말을 들은 리조트 담당자는 난처함을 표했습니다. 이때 한 A사 직원이 해당내용을 김씨에게 전달하여 김씨가 리조트로 급하게 오게 되면서 해당 담당자와 미팅을 하게되었고 리조트는 평소 업무 처리능력을 높게사던 김씨의 업체인 B사와 광고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A사 사장의 거짓발언으로 인하여 리조트와의 미팅, 리조트 미팅 담당 직원의 김씨 부재에 인한 난처한 의견을 표명하였던 내용을 전달 받지못하여 추후에 김씨가 이사실을 알게 되었을때 김씨는 A사 사장에게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손해배상에 대한 법률적인 처벌이나 책임이 A사 사장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근거법령이나 판례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김씨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a사 사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A사 사장의 발언을 달리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근거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A사 사장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