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2. 07. 07:29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시에 취소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내용 포함을 주장하시고, 없다면 위약금 액수부분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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