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연회장 대관 취소 위약금?

2022. 02. 07. 07:29

세미나로인하여 호텔 연회장을 대관하였습니다.. 금액 300만원, 1월 15일 입금하였고,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세미나를 취소할 생각이었는데, 위약금으로 30만원을 제하고 환불한다합니다. 완납시 선지불 계약금은 없었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취소 및 환불규정에 대해서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위약금을 줄이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계약금 등을 납부하고 예약을 하였던 사안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예약은 성립하나, 일정한 위약금의 지급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위약금으로 10퍼센트 정도의 공제라면 그리 부당하다고 보기만은 어렵겠습니다.

2022. 02. 08. 06: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당시 작성한 계약서 등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환불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2022. 02. 07. 17: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시에 취소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내용 포함을 주장하시고, 없다면 위약금 액수부분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2. 07. 11: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