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환급? 이란 항목이 무엇인가요..?
이번에 신년 계약서를 새로 썼는데요, 전환급이라는 처음들어보는 항목이 생겨 질문드려봅니다..
전환급(?)이라는 새로운 항목으로 기존에 받던 기본급을 50%이상 분할하여 기본급을 엄청나게 줄였는데..
기본급 줄이는건 각종 수당이나 임금을 줄이려고 하는걸로 압니다, 문제는 없는걸까요?
이런게된다면 기본급 10%에 나머지 임금은 모두 비슷한 내용의 항목으로 만들어버려도 문제가 없는게아닌지...
살짝 부당한 느낌이 들어 질문해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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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환급에 대하여 저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기본급 기준으로 상여금 등을 지급하고 있거나 전환급 자체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줄이고 해당 명목의 금원을 신설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환급이라는 법률용어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임금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에서 이름을 뭐라고 붙이더라도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