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PT트레이너 공구 사기먹음....
Pt트레이너가 단백질쉐이크 공동구매한다고 8만원 받아가놓구
Pt기간 끝날때까지 단백질쉐이크가 미국에서 구매한거라 도착을 안했다 배송이 문제다하며 미루길래
제가 그냥 돈으로 돌려달라고 했는데 자기 상황 어렵다 하며 몇달째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주문한 내역같은것도 보여준적도 없고요 제가 보기엔 주문조차 안한거 같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너무 괘씸해서요 이거 사기로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트레이너가 공익근무 중 인데 투잡으로 트레이너 한다고 들었습니다 공익기간 중에 투잡해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공구를 진행할 의사조차 없었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며, 공익근무요원이 다른 업무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병무청에 민원을 넣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