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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바다표범185
향기로운바다표범18522.12.05

무단퇴사 손해배상 질문있습니다

신규입사자가 인수인계중 3일만에 무단퇴사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1.무단퇴사로 인한 교대근무 공백, 다른근로자의 대근투입으로 인한 비용 청구

2.후임자 인수인계 미이행으로 별도의 인수인계비용 발생 비용청구

(근로계약서상 후임선임때까지 근무해야한다 적힘)

3.신규입사시 신원보증보험 회사 납입분 청구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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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한 손해의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즉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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