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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허스키287
소탈한허스키28720.02.28
입사 서약서 효력이 어떤가요?

근로계약서랑 서약서를 썼는데요..

서약서에 퇴사 시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 입장을 밝히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ㅡㅡㅡㅡㅡ

만약 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무단 결근 및 무단 퇴사가 됐을 시 본인은 아래와 같이 재산상 손실액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민사상 법적 책임을 진다.

본인의 무단퇴사/결근으로 인해 인력손실로 인하여 제품 생산성 저하가 발생한경우, 본인으로 인해 전3개월간 해당 요일의 평균 금액보다 하락한 금액을 전액 보상한다.

이런식으로 나와있는데요. 외식업가게이고 근무 이제 일주일되가고 근무환경 진짜 말도안되는데 은근히 법은 법대로 지키고있는 이곳에서 빨리 나가고싶은데

저런 서약서 작성했으면 일주일, 혹은 하루전에 사직서들고 통보하러 가도 되나요...?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해 재산상 손실액은 어떤 기준으로 제시되나요? 객관적일수밖에 없지 않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질문자님(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과의 협의와 상관없이 퇴사통보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허나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의 예고)'에 의거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적어도 30일전에 알려야하며,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의거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허나 '민법 제660조'는 또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화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명시하는데 이말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혹은 정함이 있더라도 그보다 먼저 그만두려면 이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난뒤 다음달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3월 1일-31일 사이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통보를 하면, 회사에서 사표수리를 계속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4월30일이 지나고 5월1일이 되어서야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는 보통 월급제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며, 일정기간을 두고 임금을 반복 지급받는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조항이니, 만약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이시면, 현재 기준 3월1-31일사이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사통보를 하시면 4월30일까지 고용관계가 있으며, 5월1일부터 근로관계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퇴사통고를 회사에 서면(사직서등)으로 (서면으로 해야 나중에 퇴사통고시기 증명 문제등이 없을것입니다)하시고 회사가 그 퇴사통고를 받은날 로부터1개월 (통상 30일)이 지나면 고용계약 해지효력이 생겨서 더이상 해당 회사에 출근을 안해도 됩니다.

    사실 상기에 언급된 법령들은 근로자를 위한 법이며, 회사에서 누군가를 해고할때 30일전에 알려야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즉 사직서 제출을 의미) 회사가 그 통고를 받은 후30일이 지나면 후임자를 구하던지 말던지에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질문자님같은경우)는 그만둘수 있다는것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질문자님의 퇴사/사직 통보를 받아서 막바로 사직을 수리한다면 그 즉시 사직은 효력이 발생하고, 그게 아니면 회사가 질문자님의 퇴사/사직 통보를 받은 후 1달(30일)이 지나면 사직/퇴사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더이상 회사출근을 안해도 됩니다.

    허나 퇴사통보를 회사측에 하고 아직 사직/퇴사 처리가 안되었는데 다음날 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 무단결근등으로 처리되서 그달 급여금액등 불익이 있을수 있으니 이부분을 잘 고려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의거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이에 회사측의 "무단퇴사/결근으로 인해 인력손실로 인하여 제품 생산성 저하가 발생한경우, 본인으로 인해 전3개월간 해당 요일의 평균 금액보다 하락한 금액을 전액 보상한다"라는 입사전의 서약서는 손해배상 액을 예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위법이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입사전에 쓴 상기 서약서를 따를 필요가 없으며, 퇴직통보를 한 후 통상 30일이 지나면 퇴사는 효력을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의 종료) 이후부터는 인수인계등이 다 끝나지 않아도 더이상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다소 과격하게 체결되어 있는거 같긴하데...요점은 무단결근/퇴사를 하지 말라는 거네요.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의 금지(7조)나 위약예정의 금지(20조) 등이 있기 때문에 저 계약서의 실제 적용여부에 따라서는 해당 조항들에 어긋날수도 있겠네요.

    계약서 상으로는 한 달전에 퇴사 의향을 밝혀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합니다.

    업체 사정을 고려하셔서라도 퇴사 의향은 미리 밝히시고 업체도 새로운 사람을 구할 시간을 주는게 맞겠죠.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즉시 합의를 통한 퇴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 업체와 잘 맞지 않는 점을 얘기하셔서 바로 퇴사하시는 방향으로 대화를 나눠보시죠.

    즉시 퇴사의 합의를 하신다면 무단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