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과세자 유형 사업자 변환 해야하나요
일반과세자인데 소매 잡화인데
의제매입을 받으려면 음식으로 전환해야하나요? 거의 외부에서 음식을 노방에서 만들어주는거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매 잡화업종의 일반과세자인데 외부에서 음식을 노방에서 만들어주는 형태라면 음식점업으로 사업자 유형을 변경하는 것이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음식 제조, 가공 등 원재료를 과세되는 재화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제도로 이를 받으려면 음식점업 등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 소매 잡화점으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어 실제 영업 형태에 맞게 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과세자인데 소매 잡화인데
의제매입을 받으려면 음식으로 전환해야하나요? 거의 외부에서 음식을 노방에서 만들어주는거라서요
==> 실제로 음식 판매가 주된 사업이라면 업종 추가 또는 업종 전환을 통해서 음식점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의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