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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정갈한뼈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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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유형 사업자 변환 해야하나요

일반과세자인데 소매 잡화인데

의제매입을 받으려면 음식으로 전환해야하나요? 거의 외부에서 음식을 노방에서 만들어주는거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매 잡화업종의 일반과세자인데 외부에서 음식을 노방에서 만들어주는 형태라면 음식점업으로 사업자 유형을 변경하는 것이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음식 제조, 가공 등 원재료를 과세되는 재화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제도로 이를 받으려면 음식점업 등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 소매 잡화점으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어 실제 영업 형태에 맞게 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일반과세자인데 소매 잡화인데

    의제매입을 받으려면 음식으로 전환해야하나요? 거의 외부에서 음식을 노방에서 만들어주는거라서요

    ==> 실제로 음식 판매가 주된 사업이라면 업종 추가 또는 업종 전환을 통해서 음식점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의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