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기간이 두달정도지난 경찰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몇달 전 왕복 4차선 도로를 주행 중이었고, 차선을 변경하는 도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제 과실이 큰 것 같아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제 비용으로 수리하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후 약 2개월이 지난 후, 블랙박스 영상을 우연히 확인해보니, 제가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시점에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제가 핸들을 급히 꺾게 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사고 발생 후 신고할수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는지와
앞차의 급제동도 일부 과실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제가 전적으로 과실을 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앞차의 급브레이크도 사고 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사실이 보험 처리나 과실 비율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고 상황에서 앞 차가 급정거를 하여 그것이 사고원인이 된 경우 앞 차의 과실을 물을 수 있으나 앞 차가
급정거로 볼 수 있게 갑자기 멈추었는지, 멈추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 차가 급정거를 할 이유가 있었다면 앞 차의 과실을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에 대한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앞차의 브레이크를 밟은 것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며 만약 정당한 이유에 의한 제동이었다면 과실이 그대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경찰신고시 벌점과 범칙금은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