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기간이 두달정도지난 경찰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몇달 전 왕복 4차선 도로를 주행 중이었고, 차선을 변경하는 도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제 과실이 큰 것 같아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제 비용으로 수리하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후 약 2개월이 지난 후, 블랙박스 영상을 우연히 확인해보니, 제가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시점에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제가 핸들을 급히 꺾게 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사고 발생 후 신고할수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는지와
앞차의 급제동도 일부 과실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제가 전적으로 과실을 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앞차의 급브레이크도 사고 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사실이 보험 처리나 과실 비율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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