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 관련 질문입니다

2021. 07. 26. 19:32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두 사람을 치어서 합의하고 벌금도 내고 했으나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청구가 들어와서 법원에서 재산을 압류한다는 통지가 왔고 현재 재산을 신고하라고합니다.30만원 이상의 가전제품등에 딱지도 붙인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랑 같이 사시는데 가전제품이 아버지 재산으로 되있다고 하면 딱지를 못 붙이나요?

그리고 어머니가 퇴거를 디른 곳으로 하면 현재 아버지가 사시는 집에는 압류가 안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 무보험 사고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사고로 보입니다.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의 경우 압류 한번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산 조회등 채권회수를 할 것이기에 구상금에 대해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합의금에 대한 부분을 구상금에서 제외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재산 압류는 운전자와 차량 소유주 재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1. 07. 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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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 명의의 주택, 부동산이라면 압류의 가능성이 있으며, 유체동산의 경우 어머니께서 함께 거주하시는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2021. 07. 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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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전제품이 질문자분 아버지의 소유의 유체동산이라면 질문자분 아버지 소유의 가전제품에 압류딱지를 붙일수 없습니다.또한, 질문자분 어머니가 다른 거주지로 이전하고 현재 아버지가 사는 주택이 아버지 소유라면 어머니의 채권자가 아븨지 소유의 주택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2021. 07. 2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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